野 “인사 실패 누가 책임지나”… 김대기 “비서는 사의 권한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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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서 충돌
사의표명 여부 묻자 “그런적 없다”…사적채용 공세에 “과거에도 그랬다”
“건진법사 의혹은 확인중” 밝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 업체, 주변 전기 무단 사용하다 위약금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앞줄 가운데)이 의원들의 질의에 마이크를 잡고
 답변하고 있다. 김 실장 왼쪽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종철 경호처 차장. 여야는 이날 운영위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 등을 두고 격돌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앞줄 가운데)이 의원들의 질의에 마이크를 잡고 답변하고 있다. 김 실장 왼쪽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종철 경호처 차장. 여야는 이날 운영위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 등을 두고 격돌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23일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국정 난맥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 비서실의 어떤 직원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잇달아 후보자가 낙마해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 검증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 한다”면서도 “제 거취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한 민주당 김수홍 의원의 질의에도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며 “대통령이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대통령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한시라도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적 채용’ 프레임을 앞세운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만 엄격하게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과거 청와대 등) 대통령실은 이제 네 번째(근무)인데 과거에도 다 그랬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원 감축을 내건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정무수석실은 기존 정부에 비해 10%는 감축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근무 인원 규모에 대해 “비서실 직원이 400명이 넘고 안보실까지 합치면 거의 50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인물의 이권 개입 의혹 관련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김 실장에게 “건진법사 전모 씨를 아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진법사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라든가, 이권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있어 대통령실에서 조사한다고 했다.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지라시’(사설정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또 수도권 폭우로 수해가 발생했던 8일 기자들과 만찬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오후 7시에 시작해 오후 8시 30분에 마쳤다”며 “이후 관사에서 사태를 지켜보며 대통령, 국정상황실장과 다 통화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한 인테리어 업체가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업체는 해당 요금의 3배인 위약금 156만 원을 납부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운영위원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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