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 접근성 개선 민간시설에 400만 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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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해 신청

강원 춘천시가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는 소규모 민간시설에 최고 400만 원을 지원한다. 춘천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22일까지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이다. 300m²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500m² 미만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지원 범위는 경사로, 자동 출입문, 점자블록 등이며 1곳당 최고 400만 원이 지원된다.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이 확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경사로 설치 장소가 인도나 차도와 인접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시청 장애인복지과를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이동 약자의 사회 활동 참여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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