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화재로 소실됐던 국보 ‘숭례문’을 새로 지으며 값싼 화학안료 등을 사용한 홍찬원 전 단청장과 제자 한모 씨가 손해배상금 약 14억 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정부가 홍 전 단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동으로 9억45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10일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공사가 끝난 2013년 2월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을 더해 약 14억 원을 내야 한다. 2017년 정부는 홍 전 단청장 등이 계약을 어기고 천연안료가 아닌 값싼 화학안료와 접착제를 사용해 피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숭례문은 복구한 지 약 3개월 만에 단청이 벗겨져 11억8000여만 원을 추가로 들여 재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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