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결성 기준 20억→10억원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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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 금액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더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받아 신규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결성 금액의 10% 미만을 출자한 조합에 대해서는 출자자 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1인’으로만 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명 이하로 제한돼 조합원 수가 많은 벤처투자조합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새 시행령은 23일부터 시행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벤처투자조합#창업기획자#최소 결성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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