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에도 ‘묻지마 우회전’…횡단보도 아이들 친 차량 뭇매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6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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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제공.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도 없이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차량이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서울경찰은 지난달 서울 강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인도 안쪽으로 서있던 아이들은 잠시 후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뗐다. 그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우회전 차량이 아이 한 명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입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주행해 어린 아이들을 다치게 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들은 인도 쪽으로 급히 피신했고 주변에 있던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이 인근 파출소에서 사고 순간을 목격한 경찰관이 달려왔다. 경찰은 119에 신고하고 아이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한 뒤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다.

한편 지난 7월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통과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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