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넣고 음식값 환불” 의혹에 입 연 72만 유튜버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16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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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일행 중 한 명이 담요에서 무언가를 떼어 내는 모습. KBS 방송화면 갈무리
A 씨 일행 중 한 명이 담요에서 무언가를 떼어 내는 모습. KBS 방송화면 갈무리
구독자 72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강원도의 한 식당에서 ‘머리카락 자작극’을 펼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유튜버 A 씨는 15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뉴스를 보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경황이 없어 뒤늦게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저나 제 가족은 햄버거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적이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다. 경찰 조사를 통해 무고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 인신공격, 인격모독 등의 댓글을 삼가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A 씨 일행이 최근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식사를 한 후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처럼 꾸며 음식값 전액을 환불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음식점 주인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다 A 씨 일행 중 한 명이 의자에 있던 담요에서 무언가를 뗀 뒤 이를 식탁 위 휴지에 올려놓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들이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달 전에도 해당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을 다시 달라고 요구한 상습범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담요에서 떼어 낸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감자튀김”이라면서 “머리카락은 햄버거가 담긴 그릇에서 발견됐고, 이를 휴지에 올려놨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 달 전 같은 가게에서 비슷한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게 주인은 “저희가 CCTV 영상을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충격적인데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이 안하무인, 적반하장 식으로 나와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A 씨 일행이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본격적 수사에 나섰다.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죄지만,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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