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제주 찾은 태국인 관광객 437명 중 76명 행방 묘연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12 15:23
2022년 8월 12일 15시 23분
입력
2022-08-12 15:23
2022년 8월 12일 15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400여 명 중 76명이 자취를 감춰 관계 당국이 전담 검거반을 편성해 뒤를 쫓고 있다.
1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광 목적으로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태국인은 1164명이다.
이 가운데 입국 허가를 받은 태국인은 437명이고, 나머지 727명은 입국이 불허됐다.
현재 입국허가를 받은 태국인 중 76명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제주무사증이탈자검거반을 편성해 이탈자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제주출입국청은 최근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일부 외국인들이 제주를 국내 불법 취업을 위한 기착지로 삼으면서다.
이 기간 제주행 항공기에 몸을 실은 태국인 중 과거 전자여행허가제(K-ETA) 불허를 받은 태국인은 641명(55%)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출발 전 전용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인적 사항, 방문 목적, 체류지 등 여행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국제관광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제주에만 적용을 면제한 바 있다.
제주에서는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감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재개 및 국제선 재취항이 이뤄지고 있다.
무사증은 전자여행허가제보다 출·입국이 수월하다. 제주 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제주 단체 관광을 빙자한 일부 외국인들이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법무부에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유보를 요청하는 한편, 관광 유관기관 및 법무부 등과 함께 불법 취업 기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아들 구하려고 3억 빌렸는데…모성애 악용한 ‘피싱 자작극’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뉴욕 검찰, 트럼프 공탁 2400억 보증 채권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서울서 건물 지을때 공원 등 만들면 용적률 120% 추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