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이재용·신동빈 등 광복절 특사 1693명…‘정치인 제외’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2일 11시 15분


코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기를 마쳤으나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를 특별사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 부회장 복권을 비롯해 경제인(기업 총수) 4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목소리가 높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그 외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특별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1638명이다. 수형자·가석방자 538명은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으로,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2/3을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1100명은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이다.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 32명도 선별했다.

특별배려 수형자는 11명으로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2명 △장애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7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이다.

정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사면 대상자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다.

이 밖에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건설업 807명 △자가용화물차·여객 운송업분야 4명 △공인중개업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 △운전면허 59만2037명 등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