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기, 1년 계도기간 둔다 유통기한 대신 내년 1월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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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날짜인 ‘유통기한’이 아닌, 식품을 먹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최종 날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폐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기존에 만든 포장지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1년 동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고 2024년부터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했다.

100대 과제에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상 사람과 동물이 머무는 공간을 분리하지 않은 음식점에 동물을 출입시키면 위법이다. 식약처는 개와 고양이에 한정해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2025년 12월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신 음식점 외부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소비기한 표기#1년 계도기간#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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