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17일 심문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10 17:56
2022년 8월 10일 17시 56분
입력
2022-08-10 17:38
2022년 8월 10일 17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이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채권자는 이 대표,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24분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이 대표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공지했다.
재판을 맡은 민사합의51부는 지난 5월 강용석 당시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치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이 대표는 직에서 자동 해임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장애딛고 느낀 한지 촉감 “ㅎ…ㅐ…ㅇ, ㅂ…ㅗ…ㄱ”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서울대 야구부의 집념…20년 만에 두 번째 승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황선홍호 조기 8강 진출 확정…일본, UAE에 2-0 완승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