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에서 84세 좀도둑 몰락 조세형 ‘징역 3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0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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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검찰이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다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씨(84)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와 A씨(64)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며 “A씨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최종 의견진술 했다.

조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조씨가 범행한 사유를 참작해 주고 현재 조씨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 나이가 돼 아직도 절도범죄로 재판장에 서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후배인 A씨의 딱한 사정을 들었을 때 나에게는 짐처럼 느껴졌다”며 “어려운 후배를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선처해준다면 법정에 다시 서는 부끄러운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최후진술 했다.

A씨는 “늦은 나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다. 각각의 자녀를 데리고 양육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윳값 등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며 “너무 막막한 상황에서 조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범행을 저질러야 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침입해 33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처인구 일대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서 지난 2월14일 A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같은 달 17일 서울 자택에서 붙잡혔다.

조씨는 A씨의 설득으로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4월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씨는 2019년 3~6월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절도행각을 벌여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1년 12월 출소했다.

전과 20여범인 조씨는 A씨와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금품을 훔치다 붙잡혔다.

조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영자씨의 다이아몬드를 훔친 것을 비롯해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과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이 붙었다.

조씨 등에 대한 선고는 9월2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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