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서 50억 수뢰 혐의’ 곽상도 보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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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여 원(세전 50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주요 증인신문을 마쳤고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인멸 방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은 올 2월 4일 구속 수감된 지 반년 만인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도록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옮기거나 출국하지 못하게 하고 사건 관련자 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도 달았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로부터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화천대유#곽상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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