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공정위 선정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업체…2년 연속

  • 동아경제
  • 입력 2022년 8월 8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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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등급 업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평가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업체로 선정됐다.

공정위의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시 공정거래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여부 및 대리점 만족도 등을 조사하며, 3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진다. 또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매일유업은 평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이다. 대리점과의 수령금액·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기금센터를 신설해 다양한 생애주기별 상생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상생펀드를 활용해 대출금리 지원을 확대했으며, 2014년부터 대리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종합병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할인혜택, 경조사 용품 및 하계휴가 지원 등 대리점과 상호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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