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수사·기소 분리, 헌법적 가치 구현하는 것”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5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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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을 두고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뤄진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의에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 원리 실현은 이중조사 최소화 등 편익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해 나가는 방향성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검 대등 협력관계 및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검사의 일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지 못한 과도기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검찰청 직제 개편 등을 통해 직접 수사기능을 다시 늘리는 데 대해선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뤄진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이라며 “정부의 국정과제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의 각 책임수사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책임수사는 강화하되 법에서 제한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지켜져야 한다고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민생·인권 사건 수사 부실화, 수사 지연 등의 폐해가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다수’라고 꼬집은 데 대해선 “수사권 개혁 법령 이전부터 6대 범죄 수사는 검찰보다 경찰이 더 많이 처리해오는 등 역량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인력이관·증원이 현재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정과제와 같이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보완수사요구 대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밝혔다. 현재 검·경 협의체는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와 기준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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