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일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 대통령실 “국회 추천땐 지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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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이권개입 의혹 등 논란에
여당내서도 “부조리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4일 라디오에서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수사라는 건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초조사가 돼야 될 것인데,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일 윤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과 검찰총장을 신속히 임명해 내부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특별감찰관 폐지 논란이 불거진 5월 말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여야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실은 일단 공을 국회로 넘겼다. 강승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지명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통령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짧게 운영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이 없었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특별감찰관#임명#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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