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업뒤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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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 소멸”
軍 미용사 승소한 원심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직장이 폐업했거나 정년이 지난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경우 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미용사로 일했던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부터 한 육군 사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대 내에서 간부 이발소를 운영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사단 측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발소를 폐쇄했고 A 씨도 해고됐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도 기각되자 이듬해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간부 이발소가 이미 폐쇄돼 부당해고 구제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A 씨가 얻을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제의 이익이 있다며 A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 조사가 진행되는 중 직장이 폐업하거나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구제 이익이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근거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 근로자의 지위가 소멸한 경우,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 이미 직장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제명령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폐업#부당해고#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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