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한 달…46명에게 평균 46만원 지급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3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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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 동안 337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6건(13.7%)은 심사가 완료돼 이번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6개 지역에서 모두 33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46건은 지급하기로 결정됐고 221건은 심사 중이다.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 해당하는 모형1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 최대 90일간 지원하는 유형이다.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가 참여하는 모형2는 모형1과 유사하나 최대보장기간이 120일, 대기기간이 14일로 더 길다. 마지막으로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의 모형3은 입원치료에 한해 의료이용일수를 따져 최대 90일간 지원하는 유형이다. 대기기간은 3일이다.

모형별 지급 결정 건수는 모형1 14건, 모형2 14건, 모형3 18건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만큼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이며,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으로 나타났다.

지급대상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직장가입자가 41명(89.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는 2명, 자영업자는 3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고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었다.

주로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는 대기기간을 제외한 근로 불가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했다. 이후 지역 의료계, 노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한 정보와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등으로 전화 상담이나 문의가 가능하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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