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러방지법 위반 외국인 14명 사법처리·137명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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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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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8.2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은 2일 지난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 이후 현재까지 테러 단체 대상에 대한 자금지원, 지지, 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정보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반도체 산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서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등 해외정보 및 경제 안보 강화에 대한 부분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의 업무보고 외 현안 질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어부 강제 북송 관련 고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엑스(X)파일 언급, 최근 국내 은행에서 일어난 수조원대의 이상 해외송금의 경로가 북한인지 등이 주를 이뤘다.

유 의원은 해외자금 유출과 관련 “북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냐는 질의에 국정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의 고발 건에 대해선 “국정원장이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에 ‘보고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했다. 회의록을 보면 나온다”고 했고,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 안 했다. 승인이 있었다는 답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국정원은 대북 정보 활동과 관련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 아래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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