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력 및 추락사’ 사건 가해자 남학생 구속 기간 연장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1일 09시 52분


코멘트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추락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법원에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A 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10일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최장 10일까지 1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A 씨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건물 3층에서 동급생 B 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행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진 B 씨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A 씨는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날 저녁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 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B 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범행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A 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씨를 촬영한 사실도 파악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