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1년… 부산시민 10명 중 7명은 “모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시민 42% “지역 순찰 강화해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부산 시민 10명 중 7명은 자치경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의 ‘자치경찰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자치경찰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시민은 전체의 33.3%에 그쳤다. 나머지 66.7%는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경위는 자치경찰의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부산의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자치경찰제가 일반 시민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한 것은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경찰의 유지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맡도록 한 제도다. 기존 국가경찰이 맡던 업무 중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민생 치안 분야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했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1만 명 중 절반인 5000명 정도가 자치경찰에 속한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됐고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수행해 시민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었던 정책 변화는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 자경위는 지난 1년의 성과로 △사고위험 터널 구간단속 장비 구축 △관광경찰대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입 △전국 최초 치안 리빙랩 도입 등 20여 개를 꼽았는데, 일반 시민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선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제복과 순찰차의 래핑을 국가경찰과 달리 하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치경찰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자경위 관계자는 “시민이 많이 접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순찰차량은 국가경찰인 112 상황실 소속이라 바꿀 수가 없다”면서도 “15개 경찰서의 교통과 순찰차 55대의 래핑과 제복 변경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수욕장을 끼고 있고 노인 인구가 많은 부산의 특성에 맞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야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자치경찰이 강화해야 할 분야’로는 지역순찰 및 범죄예방 시설 운영을 꼽은 사람이 42.0%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와 아동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18.4%) △학교폭력 예방(13.5%) 등이 뒤를 이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시행 1년#10명 중 7명#몰라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