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할 땐 서민대출로 갈아타고 보험계약 대출 알아보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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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서민상품… 연 10.5% 이내로 3000만원 대출
보험계약대출, 신용 조정 없이 해지환급금 안에서 대출 가능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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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금리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던 A 씨는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낮은 신용평점이 고민이었다.

은행 상담 끝에 A 씨는 카드사 대출을 정책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로 갈아탄 데 이어 금융 교육까지 받아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았다. 금리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다.

#2 급전이 필요했던 B 씨는 20년 전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해 해지 환급금으로 300만 원을 마련했다. 나중에 여유자금이 생겨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없었다. 반면 비슷한 처지였던 C 씨는 보험계약 대출을 이용해 급전을 마련했고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았다.

보험 계약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융 거래 비용과 이자 부담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금융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 실용적인 꿀팁을 담은 ‘금리 인상기, 슬기로운 금융 생활을 위한 핵심 포인트’ 자료를 내놨다.

자금 사정 악화되면 서민금융 상품 적극 활용해야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라면 서민대출 상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금리 연 10.5%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새희망홀씨를 비롯해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가 대표적이다. 연소득과 신용평점, 연령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콜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서민대출 상품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라면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채무자는 개별 금융사의 상담을 거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대환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분할 상환,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해 보험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계약 대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 계약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신용등급 조회 같은 대출 심사 절차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카드 대금 리볼빙은 주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신용점수 상승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면 대출자가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좋다.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은 변동금리 상승 폭을 연간 0.45∼0.75%포인트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상품을 이용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은행들은 당초 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 상한형 특약을 판매하려다 판매 기간을 연장하고 가입비용도 대폭 낮췄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카드 리볼빙’은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전액 상환이 어렵다면 카드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낫다.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갚을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은행은 대출 이자 최종 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미납 이자에 대한 연체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돼 당장 대출 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회사는 대출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중채무자는 대환 대출 등을 통해 대출받은 금융회사 수를 줄이고,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결제대금은 자동이체를 등록해 두는 게 좋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money&life#기업#서민대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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