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檢 직접수사 강화, 공수처 우선수사 폐지”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6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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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취임 후 법무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26일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 장관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직접수사가 제한되는데 따른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선제적 범죄 대응을 위한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 기능 확대와 검찰 직접수사권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 등이 주요 골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과제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으로 요약된다.

◇대검 수정관실 사실상 부활…“검찰 직접수사 강화”

법무부는 우선 하반기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대응해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에 설치됐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전신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들어 명칭이 거듭 바뀌며 기능과 역할도 대폭 축소됐다. 현재 정보수집 범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됐고, 범죄정보 검증 역할도 별도 검증위원회가 맡도록 분산됐다.

김창진 검찰과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유지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예전처럼 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라며 “부패범죄 등 검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대검의 순기능을 살리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패수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대검 회계분석 전문수사관 증원, 서울중앙지검 내 포렌식 수사 인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해 주요 청 내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도 설치한다.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계획도 내놨다.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범죄 합수단 등을 신설해 탈세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출범한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

◇“사회적 공감 없는 법 브레이크”…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 추진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도 폐지를 추진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강화를 통한 범죄 대응의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공수처법 24조 1항으로, 공수처장이 기타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과장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절히 실현하고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수사권 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반부패수사기구로서의 부분을 정상화하고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간 대응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경 책임수사를 위한 시스템도 정비한다.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현재 검·경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검경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독립예산 편성을 위한 준비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부처 내 가동 중인 검수완박법 관련 법령제도개선TF·헌법쟁점연구TF를 통해 개정법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 검찰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권순정 기조실장은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든지, 기관간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법률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인권보호’ 법무행정에도 방점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경관리 및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반기 공론화를 계획 중이며, 이민청과 같은 총괄 기관이 설립될 경우 부처 간 흩어진 외국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외국인 아동의 학습권·건강권 등이 향상될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역특화 비자 등 비자 정책과 국경관리 강화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주된 계획으로 밝혔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내 민·상법을 정비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약속했다. 첨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종이 없는 형사재판 등 전자화를 추진하고,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법무행정에서는 인권보호를 기본 기조로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 통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과,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권 실장은 “범죄피해자 담당 부처와 각계기관들이 꽤 있는 상태로 권한 조정, 업무협력 등에 방향이 필요하다”며 “현재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피해자의 불편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보호시설 출입국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용시설의 경우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도입 등으로 공정성을 강화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법 개정 예고…스토킹 범죄자도 발찌 부착

법무부는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부각되며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무부는 현재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TF를 운영하면서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여론 등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등의 범죄자에게만 부착되는 전자장치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재범 우려가 크고 흉악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하반기 이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흉악범 관련 대응책으로 지방자치단체 CCTV와 연계하는 전자감독제를 현재 10개 광역단체 수준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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