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출근 40대, 주정차 차량 피하려다…굴착기 부딪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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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6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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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화면 캡처
JTBC 뉴스 화면 캡처
충북 청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40대 남성이 굴착기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39분경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40대 A 씨가 몰던 전동 킥보드와 50대 B 씨가 운전하던 굴착기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숨졌다. 이날 사고는 킥보드를 타고 3차로를 주행하던 A 씨가 3차로에 정차해있던 승합차를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우선 달려야 하고 없을 때는 도로로 가야 한다. 사고 현장은 자전거 도로가 있었지만 주차 차량으로 막혀 있었다.

현장은 평소 불법 주정차 차들로 몸살을 앓았다고 한다. 이날도 2개 차선을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A 씨가 도로에서 킥보드를 몰던 중 이를 미처 보지 못한 굴착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현장 주변 상인은 JTBC에 “(새벽) 5시, 6시만 넘으면 계속 (차를) 갖다 대더라. 저희가 누차 얘기하고 신고해도 단속을 안 해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충격을 이기지 못했다. 신고 5분 만에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현장에서 숨졌다. A 씨는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킥보드로 출퇴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사고 상황을 재연하는 실험을 벌이는 한편, 굴착기 운전자의 과속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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