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 피해 당한 남성도 보호강화”…업무보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5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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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남성 성범죄·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기존의 공공 중심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여성가족 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당초 20일로 예정됐으나 대통령실이 일정을 조정하면서 순연된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중심으로 이뤄져 부처 폐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숙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부처 내에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과 이야기에서 폐지 이야기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설립

여가부는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통합체계 구축 방안은 부처간 협의와 연구를 통해 도출할 예정이다.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성 피해자 비율이 23.3%에 달하고, 성폭력 피해자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 남성 이용자 비율도 2020년 11.5%에서 2021년 17.2%로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는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남성 피해자를 위한 생활시설은 없다. 남성 폭력 피해자에게도 폭력상담·보호 및 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보호시설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 2023년 수요를 제출해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다른 지자체 의견을 모아 추가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삭제 지원을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 지원기관은 서울, 인천, 경기 3곳에서 운영 중이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법은 제정됐으나 피해자 지원법은 없다. 여가부는 피해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의 제출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이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17만명까지 확대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맞벌이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춘다. 현재 민간 영역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는 등록제가 없어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동할 때 국가자격을 보유하는 형태로 정부가 통합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2027년까지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도 확대한다.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준도 개선한다.

한편 김 장관은 여가부 업무계획에서 항상 중요하게 다뤄졌던 ‘성평등 정책’이 이번 보고에 빠졌다는 지적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보고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이나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청소년부모 月2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월부터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 중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비율은 현재 39%에서 향후 5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올해 8월부터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달부터 현행 채무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한다.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기간도 6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 20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도 이달부터 신규 실시했다.

다만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서 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현재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이 예산 문제로 협의해 곧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처 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지원, 보호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경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내달부터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자살·자해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

또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호남권에 2026년까지 설립한다. 현재 경기 용인시와 대구 달성군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중인 학업중단 정보 자동 연계 대상을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중단 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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