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안팎 근로자, 年 83만원 소득세 감면 ‘최대 수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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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혜택 따져보니
총소득 2700만원 넘으면 稅줄어
1억2000만원 이상은 공제 축소
식비 비과세 年120만→240만원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1억 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전체 소득층 중 가장 많은 연간 최대 83만 원의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가 2700만 원을 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모두 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개편으로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과세표준 5000만∼8800만 원의 근로자다. 총급여로 따지면 약 7800만∼1억2000만 원에 해당한다. 이 구간에서는 연간 소득세 부담이 54만 원 줄어든다. 여기에 근로자의 식비 비과세 한도가 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 추가로 연간 약 29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를 다 합치면 연간 83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소득세 하위 구간은 적용 세율 자체가 낮아 감면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총급여별 감면세액은 △27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 8만 원 △3000만 원 초과∼7800만 원 이하(과표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8만 원 △7800만 원 초과(과표 5000만 원 초과) 54만 원이다. 다만 소득세는 개인별로 자녀, 부모 등 인적공제와 주택자금공제 등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과표와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 구조만 놓고 보면 연봉 1억2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높아 세제 개편에 따른 감면액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고소득자의 감세 혜택을 줄이기 위해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따라서 이 구간의 소득세 감면액은 24만 원에 그치게 된다.

식비 비과세 한도도 급여 구간에 따라 차등을 뒀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약 18만 원 줄지만, 총급여가 8000만 원 이상이면 29만 원 감소한다. 식비 비과세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 120만 원(개편 후 240만 원) 이상의 식비를 지급할 때 이를 넘는 총급여에만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납부세액이 0인 사람과 과세표준 1200만 원(총급여 27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과표 구간 조정에 따른 감면 혜택이 없다. 정부가 과표가 1200만 원을 넘는 구간만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도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율 15% 상향 조정,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확대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소득세#감면#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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