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교통사고땐 사고부담금 올려 사실상 보험혜택 없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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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고당 대인 최고 1000만원서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부담
28일부터 신규-갱신계약에 적용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교통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내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의 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부담금을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 왔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으로 보상하는데, 이 경우 부담금은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이 한도였다.

새 법 시행 이후부터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 원(사망)·3000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특히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당 부담금 1000만 원만 부과하지만,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무면허#뺑소니 사고#교통사고#사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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