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손배소 않겠다’는 조항 비공개… 노사갈등 불씨 남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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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승자 없이 패자만 남은 파업

협상 타결뒤 고개 숙인 노사 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오후 4시 반경 양측 협상 대표들이 잠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거제=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협상 타결뒤 고개 숙인 노사 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오후 4시 반경 양측 협상 대표들이 잠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거제=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사태가 대우조선, 하청업체, 근로자, 지역사회 모두에 피해를 남기고 22일 마무리됐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양측이 끝까지 대립했던 ‘민형사상 소송 면책 여부’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살려두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비노조원 평균 인상률 못 미치는 4.5%에 합의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4.5%로 최종 합의했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들어갈 당시만 하더라도 ‘임금인상률 30%’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선박 점거 농성에 따른 대우조선과 지역사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요구안이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참가한 하청지회 소속 근로자는 21개 협력업체의 120여 명이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직원 전체 1만2000여 명 중 98%는 파업 전 이미 개별 임금 협상을 끝낸 상태였다. 이들의 임금 인상 수준은 대부분 4∼8%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하청지회 측은 51일간 파업을 하고도 비노조원들의 평균 인상률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받아든 셈이다.

폐업 협력업체에 소속된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선 ‘계약종료회사 노동자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노사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별도 합의서에 명시했다.

공개된 ‘노사 합의서’에는 내년 설부터 명절과 하계휴가 때 각각 50만 원,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성과금은 대우조선해양 노사협상 결과에 따른다’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별도 합의서’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상생협력 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넣었다.
○ 8000억 원대 피해, 손배소로 갈등 이어질 수도
51일간의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은 총 8165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매출 감소 6468억 원, 고정비 지출 1426억 원, 지체보상금 271억 원 등이다.

여기에 조선소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독이 마비되는 것을 본 해외 선사들이 선뜻 대우조선에 건조 물량을 발주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또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도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후 새로운 인수 후보자를 찾는 데도 이번 파업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달 하청지회 집행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파업이 끝난 만큼 지금까지의 피해를 산정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경영진이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될 가능성이 커서다. 대우조선이 하청지회가 요구 조건으로 내건 ‘부제소’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협상에 관여한 인사에 따르면 협력업체들과 하청지회는 추가 손배소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공개 합의서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인사는 “업체별로 비공개 합의서에 서명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으로 (손배소 문제는) 과제로 남겼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권수오 대우조선 협력사협의회장(녹산기업 대표)은 협상 타결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나오니까 하청지회 측도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되는 게 불리하다고 느끼면서 결국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1독을 점거했던 하청지회 조합원 7명은 모두 점거를 풀었다. 대우조선은 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이 풀리자마자 곧바로 완성된 선박의 진수 작업에 돌입했다. 하계휴가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부터는 건조 작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거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손배소#비공개 조항#노사갈등#대우조선#노조#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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