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22%… 과표 4000억 기업, 세금 30억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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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 개편안 기업]
정부 “OECD 평균 21.2% 수준으로”… 4단계로 복잡했던 과표구간도
中企 3단계-대기업 2단계로 단순화… 과표 5억 기업 법인세 3000만원 감소
대기업 면세점 특허 5년→10년으로

정부가 21일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 개편의 핵심은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투자와 일자리는 늘려 ‘경제 선순환’의 고리를 되살린다는 것이다. 수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높여 안정적인 세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 수준으로 낮추고 복잡한 과세 구간을 2, 3단계로 줄여 조세 경쟁력도 강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며 “기업이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
○ 법인세 구간 2, 3개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은 기존 4개에서 2, 3개로 줄이기로 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국이 1, 2개의 법인세 구간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는 3개 구간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기업의 법인세 구간은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의 2단계로 단순화한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이 100억 원(이익률 5%)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인 중소기업은 2억 원까지 세율 10%, 나머지 3억 원에 20%를 적용해 8000만 원의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억 원 모두 세율 10%를 적용해 법인세는 3000만 원(37.5%) 줄어든 5000만 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4000억 원인 일반 기업은 20%, 22% 두 단계 세율만 적용해 법인세가 905억8000만 원에서 876억 원으로 29억8000만 원(3.3%) 줄어든다.

기업이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더라도 현지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원천지주의’도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자회사에 쌓여 있는 돈이 지난해 말 기준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개편 후 국내에 들어올 배당금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대기업에서 세금을 걷어 취약계층 지원에 쓰면서 기업 일자리가 위축됐다”며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 유인이 생기면 질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해외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기업 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이월된 결손금(적자)에 적용하는 공제한도는 일반 기업 기준으로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2017년 문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낮춘 한도를 되돌리는 셈이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매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유도 효과가 작고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말로 종료한다.

‘5년짜리 계약직’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면세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 5년 만에 특허를 반납하면 기업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합해 법인의 세금 부담이 6조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대기업 부담은 4조1000억 원, 중소·중견기업 부담은 2조4000억 원 줄어든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 개편보다 당면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주장이 실제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라며 “물가 대응과 공급망 문제 등 현안이 많은데 법인세 개편이 우선순위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중견·중소기업계도 “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조치”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법인세#과세표준#대기업 면세점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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