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인하대 피의자 휴대폰에 찍힌 외벽…시간대 추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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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1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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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학생 사망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1학년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인천=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인하대 여학생 사망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1학년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인천=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 A 씨가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건 당시 불법촬영을 했던 A 씨의 휴대전화에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간 당시 불법촬영했던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외벽이 찍혀있었다. 외벽이 찍힌 시간대를 추적하면 될 것”이라며 “찍힌 시간대가 여성이 떨어지기 전인지, 그다음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층의 외벽이 찍혀 있었다. 피해자가 추락하기 전 심야 시간대에 촬영된 해당 영상에는 A 씨와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아직 정확히 그 음성의 내용까지는 듣지 못 했다”며 “아마 A 씨가 불법촬영물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이댔는데 예상 밖의 어떤 상황이 전개돼서 외벽만 찍혔고 음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여성이 추락하게 돼 본의 아니게 외벽이 찍히게 된 상황이라면 신체적 접촉과 압력 때문에 피해자가 추락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추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에 뛰어내리려는 여성을 붙잡아서 뜯어말리려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려면 A 씨는 추락하자마자 119에 전화해서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A 씨는 신고하지 않았고 본인의 증거물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황이 없어 (떨어진 휴대전화를) 발견 못 한 거라고 본다. 다만 (피해자) 옷에 인멸해야 하는 무언가가 묻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옷만 들고 다른 장소에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인천=뉴시스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인천=뉴시스
경찰은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준강간치사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전환할지 검토 중이다. 피해자가 추락 후 1시간 이상 생존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A 씨가 추락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교수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A 씨가 밀든 밀지 않았든 추락한 걸 알았는데 신고를 안 했다. 상식이 있는 성인이라면 3층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진 건데 죽을 수 있다는 걸 예상했을 거다.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부작위 살인’까지 충분히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신고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살릴 의도가 없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고의를 가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뉴스1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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