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1인 공간, 싱글매트리스 크기 안되면 위법” 대법 첫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5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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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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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인당 수용 면적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싱글 매트리스 크기인 2㎡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08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A 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부산고법 민사6부(당시 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17년 교정시설의 도면상 1인당 수용 면적이 2㎡ 미만일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리고 1인당 2㎡ 미만 면적에 186일간 수감된 A 씨에게 국가가 150만 원을 지급하고 2㎡ 미만으로 323일간 수감된 다른 수용자에게도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키가 약 174cm 정도이고 싱글 사이즈 매트리스의 크기가 2㎡인 점 등을 고려해 “최소한 1인당 2㎡의 공간은 확보돼야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정시설 운영과 관련한 국가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 면적조차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가 세운 기준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1인당 2㎡ 미만 과밀수용이 부득이하게 단기간 동안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B 씨 사건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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