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폐지’ 심판대 오른 사형제…7대 종단 지도자들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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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4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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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07.14/뉴스1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07.14/뉴스1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7개 종단이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7대 종단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헌재에 사형폐지 의견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종단 대표의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7대 종단 대표로는 원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과 손진우 성균관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이홍정 한국기독교헙의회 총무,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희중 한국천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하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간절히 기다린다”며 “인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이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국가가 선택해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모순점을 해결해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펼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2.25/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2.25/뉴스1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 씨다.

A 씨는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A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A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사형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앞서 199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10년에는 5대4 의견으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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