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에서 초록불에 맞춰 우회전하던 40대 남성 A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이 주의를 주자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A씨는 우회전 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멈추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됐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제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계도했다. 혜화경찰서는 이날 이화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 10대 중 8대가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A씨는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뀌어 잘 몰랐다”며 “법규를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 놀랐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에서도 우회전 후 마주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않는 사례가 속출했다. 운전자 대부분은 “어떤 법규를 위반한 지 모르겠다” “속도위반 단속에 걸린 줄 알았다” “앞으로 횡단보도가 보이면 무조건 멈추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 혜화경찰서와 송파경찰서는 이날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법 시행에 맞춰 오전 11시부터 이화사거리, 잠실역 교차로 일대에서 1시간 가량 집중 단속을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거나 손을 흔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 올 때, 고개를 돌려 신호 등 주의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날 언론 동행단속시간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난 운전자 대다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및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가던 트럭기사 B씨도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신호등이 있을 때만 유심히 보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줄 몰랐다”면서 “운전하는 입장에서 멈췄다 가는 수칙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를 가장 우선에 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법 내용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한 달동안 홍보물 배부 등 계도 위주로 활동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경찰청은 계도 기간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안성근 혜화경찰서 교통과 경위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며 “추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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