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천원 수도요금이 갑자기 5만원…알고보니 ‘검침원 태만’

  • 뉴스1
  • 입력 2022년 7월 11일 18시 13분


코멘트
담양군은 주민들에게 보낸 수도요금 과오납 사과문. © News1
담양군은 주민들에게 보낸 수도요금 과오납 사과문. © News1
“평소 월 5000원이던 수도요금이 갑자기 5만원이나 나왔어요.”

전남 담양군 금성면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수도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두 눈을 의심했다. 평소 5000원 가량 나왔으나 무려 10배인 5만원 가까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A씨는 홀로 살며 주방을 제외하고는 욕실 등은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쓰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같은 ‘수도요금 폭탄’은 A씨뿐만이 아니었고 잇따른 민원에 전수조사에 나선 담양군은 ‘수도 검침원의 태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담양군은 해당 주민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해당 검침원들은 중징계조치했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의 조사 결과 금성면 일대 1954가구에 5월분 수도요금으로 총 3억4000만원을 청구했다. 평소 6000여만원대였던 마을 전체의 수도 요금이 갑자기 6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가구당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이상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고 결국 전수조사에 나선 담양군은 수도요금이 잘못 부과된 원인을 검침원의 태만으로 확인했다.

담양군은 “지난해 1월부터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아날로그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그간 상수도 검침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군청 소속 검침원들이 매월 상수도 수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계량기를 확인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량을 기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담양군은 전체 수용가 1만5000여가구 중 부과누락 등이 발생한 1954가구에 6월 중순 사과문을 직접 보내 사과하고 개선책을 알렸다.

이어 ‘수도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 시효는 3년으로 한다’는 민법 163조를 들어 “디지털 계량기 교체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분에 한해 누진세를 제외한 요금을 측정해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누락된 수도 요금에 대해선 12개월 분납이 가능하다는 방침도 밝혔다.

담양군은 근무태만 문제가 적발된 검침원 5명에 대해선 해임·정직·감봉 등의 조처를 내렸다.

(담양=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