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로 볼 수 없어”…중노위 결정 취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8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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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당해고의 전제조건인 쏘카가 ‘사용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해 왔다. A씨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닌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로부터 주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19년 7월 A씨는 타다의 감차 조치에 따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지노위는 A씨가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판단을 뒤집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헀으며, 타다 측의 사용자성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쏘카 측은 A씨에 대한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사건도 비슷한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 운전기사는 인력파견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 운전기사들은 실제 근무 방식은 쏘카에 고용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다 운전기사 단체는 “쏘카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타다 앱이 지시하는 대로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했으며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차량에 대한 업무 지시, 고객평점에 따른 관리, 무단결근 및 지각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통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들을 충족한다는 것이 단체의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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