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구속기소…관계자 2명도 재판행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5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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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사태 수사가 본격화한지 약 1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전날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디스커버리 투자 본부장 A씨와 운용팀장 B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2017년 8월께 조세 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해 디스커버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했다고 한다.

2018년 10월께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출채권 대부분이 70% 손실이 났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 달러 가운데 4000만불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했다.

결국 장 대표는 2018년 10월께부터 2019년 2월께까지 국내 투자자들에게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으나 해당 펀드가 전부 환매 중단돼 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엔 미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후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으나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해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팔았다.

검찰은 “향후 주요 피고인들에게 각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수 국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글로벌 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2562억원 규모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수천억원이 팔렸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되자 장 대표의 출국금지와 함께 판매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거의 1년이 지나 이뤄졌는데, 법원은 지난달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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