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가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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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확대 적용
해외서 구입한 고가 명품도 압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앞으로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면 세관에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진 국세 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압류만 가능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처음 실시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납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갖고 들어오는 고가품은 관세청이 현장에서 압류 처리한다.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입국자가 갖고 입국하는 물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뒤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수입물품 등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난해 신규 명단 공개자 1127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이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을 합치면 총 712억 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자는 792명(461억 원)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251억 원)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12억7300만 원, 법인은 15억7000만 원이다. 다만 명단 공개 당시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압류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고액체납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함께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고액 체납자#상습 체납자#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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