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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확인서 보여주기 싫다”…기내 난동 20대,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7-04 21:20
2022년 7월 4일 21시 20분
입력
2022-07-04 21:14
2022년 7월 4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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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지난해 여객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 요구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20대 승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낮 12시경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앞에서 대기 중인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기 탑승 전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는데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승무원은 A 씨에게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그는 “내가 서류를 왜 보여줘야 하느냐.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기내 화장실 안으로 숨으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A 씨가 일으킨 소란으로 당시 여객기 출발시간이 1시간가량 지연됐다.
법정에서 그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력으로 항공기 기장의 운항과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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