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적발, 주변서 도움 줘…집유 2년” 차주 사연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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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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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3차례 저지른 남성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글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 동호회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은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한 카페에 올라온 글이 갈무리된 것이다.

글쓴이 A씨는 “저는 2019년 1월쯤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도중 뒷차량의 신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됐다”고 운을 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였다.

이후 결격 기간이 지나 2021년 개인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A씨는 기분전환 겸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로 차를 구매했다.

그는 “주제 파악도 못 하고 벌이에 맞지 않은 차량을 리스해서 타고 다니다가 2021년 11월 다시 음주운전을 해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면허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2번 적발되자 정말 너무나도 참담한 마음과 일도 손에 안 잡힐뿐더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 카페를 알게 됐다”며 “선처와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글들을 보면서 위안으로 삼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차를 타고 다닐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러다 A씨는 재판 중이던 2022년 2월,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다.

그는 “이번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쳤다”며 “3번 적발된 이후 괴로운 마음에 술병이 날 만큼 거의 매일, 선고 이틀 전까지 괴로운 심정에 술을 마셨다”고 토로했다.

이때 A씨는 같은 일을 겪은 동생과 변호사, 카페 회원들의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운이 좋았다. 아는 동생이 합의 건이나 모든 양형 자료 만들고 반성문 쓰는 데 도와줬다”며 “변호사, 카페 게시글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 결과 A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정말 초단기 음주운전 3진이라 (감옥) 들어갈 생각하고 주변 정리 다 하고, 신분증이랑 현금 돌돌 말고 깨끗이 씻었다”며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끝으로 A씨는 “이제 망친 몸 다시 회복하고 병원 꾸준히 다니면서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음주 치료하고 새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면허 음주운전인데 집행유예라고? 법이 진짜 쓰레기다”, “괴로운 마음을 술로 달랜다는 게 진짜 개XX”, “저런 벌레도 살겠다고 바동거린다”, “사회에 기어 다닐 기회도 주면 안 된다”, “또 음주운전을 할 게 뻔하다”, “제발 혼자 죽어라” 등 크게 분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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