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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광화문·삼각지 대규모 집회…경찰 “불법행위 엄정대응”
뉴스1
업데이트
2022-07-02 07:37
2022년 7월 2일 07시 37분
입력
2022-07-02 07:37
2022년 7월 2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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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두 번째)와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세 번째)이 조합원들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28/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말 서울 도심에서 노동권 확대와 민영화 저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집회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 일대에서 약 4만5000명 규모의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광장 일대 본 집회를 마친 뒤 오후 7시까지는 용산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 로터리까지 약 3만명이 행진한다.
이날 도심 집회로 오전 이른 시간부터 서울광장과 삼각지역 인근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와 행진 동선에 안내 입간판 50개를 설치하고 경찰관 50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허용 조건에 따라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세종대로(숭례문)-서울역 교차로-숙대 입구 사거리-남영사거리-삼각지파출소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행진 최대 참여 인원은 3만명으로 제한하고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3개 차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행진 구간을 1회에 한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며 행진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30분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집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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