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골절에 눈 퉁퉁…노래방 손님 폭행에 사장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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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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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남 통영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자 사장 B 씨가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피해자 가족측 제공) 뉴스1
지난 19일 경남 통영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자 사장 B 씨가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피해자 가족측 제공) 뉴스1
통영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50대 사장이 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해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A 씨(57)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경 통영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사장 B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노래방을 종종 찾으며 B 씨와 안면을 익힌 A 씨는 당시 B 씨에게 연락해 노래방을 예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노래방엔 이들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다음날인 20일 새벽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 부위에 심한 골절상을 입은 채 혼자 노래방에 남아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오전 8시경 노래방 일반전화기로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노래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형태를 보아 둔기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폭행으로 얼굴 곳곳이 시퍼렇게 멍들었다. 눈은 퉁퉁 부었고, 눈 주변에 찢어진 흔적도 보인다. 그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 밑 뼈에 금이 가는 안와벽 골절 진단 등을 받았다. 범행 1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B 씨는 치료 중이다.

A 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해당 노래방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석에 응하지 않는 A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자세한 경위와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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