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견 8월까지 자진등록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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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이상 강아지 의무 등록
내장형 등록 장치 비용 선착순 지원

경기도는 8월까지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주택 등에서 기르는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동물이더라도 보호자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는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마이크로칩을 몸속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으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한 보호자에게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3만 마리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animal.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반려견#자진등록#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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