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年2000만원 넘는 직장인, 月5만원 더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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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기준 年3400만원서 강화
고소득 직장인에 추가 징수 취지
직장가입자의 2% 건보료 오를듯

직장인들도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을 받는다. 9월부터 월급 외 ‘부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5만1000원씩 더 내게 된다. 이렇게 건보료가 오르는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2%로 추산된다. 나머지 98%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에는 변동이 없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보수)에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와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 소득 등에 부과되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로 구성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9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이 현행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바뀐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5만 명이다.

예컨대 월급이 600만 원이면서 월급 외의 이자·배당 소득이 연 2400만 원인 직장인 A 씨는 현재 월급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이자·배당 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9월부터는 월급과 이자·배당 소득 모두에 건보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소득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더 걷기 위해 이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건보료를 매기기로 했다. 즉, A 씨의 경우라면 이자·배당 소득 24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 금액인 4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 건보료(2만3000원)를 부담하게 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월급#소득#직장인#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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