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북에 기자 연락처 공개한 추미애, 2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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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비난 전화 받게 해 고통 줘”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페이스북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지지자의 욕설 메시지와 전화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추 전 장관이 A 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등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A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A 씨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뒤늦게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게 한 행위는 A 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다만 추 전 장관이 연락처를 노출한 경위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청구액의 10분의 1인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추미애#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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