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MB 구속은 文정치보복, 사면해야”…野 “朴과 달리 사익 취한 대통령”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9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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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휠체어에 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2월 휠체어에 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계기로 여권 내에선 ‘광복절 MB 사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반면 야당에선 “지금 이 시점에 풀어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 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MB는 당연히 사면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고문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하라니까 했던 것”이라며 “절차적 집행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제기한 ‘접견 특혜’ 주장에 대해 이 고문은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고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는데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김윤덕 의원이라는 사람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나, 감옥에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900여일의 수감 기간 동안 577회의 변호사 접견을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틀에 한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 국민 정서가 얼마나 험악하나. 민생이 엉망인 상태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며 “과거에 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행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국민 정서가 상당히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다른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던 건 틀림없지만 개인이 사익을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가를 주고 수백 억 원 사익을 취했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개인 비리, 뇌물수수인 만큼 (사면할 시) 그에 합당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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