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勞 1만80원 vs 使 9330원’…공익위 개입 가능성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9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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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가 2차 수정안에 이어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과 9330원을 제시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기도 하다.

노사 양측은 회의 시작 직후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만90원, 경영계는 9260원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는 수정안 제출의 근거를 놓고 1시간 가량 공방을 벌였고, 위원장이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하면서 정회 후 다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양측의 3차 수정안은 모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1만90원)보다 10원 낮춘 1만8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원선을 계속 사수하고 있다. 2차 수정안으로 9310원을 제시한 경영계도 이보다 20원 높인 9330원을 3차 수정안으로 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촉진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유감을 표한 뒤 공익위원 회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심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8년 만에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킬지도 관심이 쏠린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겼다. 그러나 올해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한 모습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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