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낸 경찰 간부 ‘면허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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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9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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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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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독사고를 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뉴스1 6월20일 보도 참조). 혈액 검사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분석 결과,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를 낸 상당서 소속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였다.

A경감은 지난 17일 오후 11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한 왕복 6차로 도로 옆 인도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사고 이후 바닥에 쓰러져 있던 A경감은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사고 당일 같은 과 소속 직원 여러 명과 함께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귀가하려는 과정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자 공유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확인된 만큼 A경감에게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범칙금(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A경감 소속 경찰서는 조만간 사실관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처분 수위는 유사 사례를 토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 양정 규정상 징계위원회 회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는 음주운전이라고만 명시돼 있어 징계위로 넘기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등 어떤 이동수단을 음주 상태로 몰았을 때 징계한다라고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다”면서 “타청 사례를 살펴보고 처분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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