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중재 절차 종료…10년 만에 결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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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9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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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와의 분쟁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2021.9.14/뉴스1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와의 분쟁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2021.9.14/뉴스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이른바 ‘론스타 사건’이 올해 마무리된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을 제소한 지 10년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29일(한국시간)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한다. 120일 이내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180일 이내 선고한다. 180일을 모두 채워도 연말까지는 결론이 나는 셈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46억795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론스타 측이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면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2016년까지 수천 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4번의 심리기일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쳤다. 법무부 등 관계당국은 지난해 9월 진행한 론스타 사건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론스타 사건은 특히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의 양이 많아 100% 승소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정부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판정에 대해서는 판정부의 권한 유월,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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