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항 차량 추락 사고, 보험금 노린 살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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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거남 여동생 車 추락시켜 살해”
오빠의 동거녀 살인 혐의 구속기소
공모한 동거남은 이달초 숨진채 발견

동거남과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바다에 차량을 빠뜨려 동거남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동거남의 여동생을 승용차에 태워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A 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동거남 B 씨(43)와 함께 여동생 C 씨(40)가 가입한 6억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B 씨와 공모해 C 씨를 차량 운전석에 타게 한 뒤 차량을 추락시켜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수석에 있던 B 씨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추락한 승용차는 A 씨 소유였으나 사고 직전 C 씨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뇌종양을 앓던 C 씨는 4월 18일 자신이 모는 차량을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 강가에 빠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당시에도 B 씨는 조수석에 있었다. A 씨는 사고 후 B 씨를 태워오기 위해 다른 차량을 운전해 따라가는 등 자살을 도운 자살방조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던 B 씨는 3일 경남 김해시 한 공사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이 사망했지만 통화 내역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살해의 고의를 명확히 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동백항#차량 추락 사고#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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