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중 잠적한 외국인 관광객들, 불법 취업하려다 ‘덜미’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28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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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들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7/뉴스1 © News1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들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7/뉴스1 © News1
제주여행 중 자취를 감춘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법 취업을 하려다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몽골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통해 지난 22일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입국한 몽골인 의료 웰니스 단체 관광객의 일원이다.

그러나 제주여행 중 홀연히 자취를 감췄던 A씨는 이튿날인 지난 23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타려다 출도심사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 사전에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에게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방법이나 불법 취업 알선 등을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관광업계에 따르면 현재 A씨 뿐 아니라 수십명의 몽골인 관광객들이 연락 두절 상태다. 아직 불법 체류자 신분은 아니지만 이들은 모두 7월9일과 7월18일 운항 예정인 전세기에 탑승해야 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 A씨와 알선자에 대해 출국 조치 등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4명을 적발해 지난 6일 전원 출국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태국인 4명은 지난 3일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후 처음으로 제주에 온 단체 관광객의 일원으로, 불법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려다 여객선사 직원의 신고로 지난 3일과 4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잇따라 덜미를 잡혔었다.

김진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그간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재개에 대비해 출입국심사관 직무교육, 자동출도심사대 설치 등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며 “이러한 기회를 틈타 불법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을 기도하는 외국인이 없도록 입국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사증 입국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제주에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20년 2월4일 일시 중단됐다가 2년4개월 만인 지난 1일 재개됐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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