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가시화…“인사권으로 수사 통제” 경찰 내부 반발 이어져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8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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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경찰 직접 지휘·감독 방안의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발표, 이른바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를 놓고 경찰 내부에선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경찰 안팎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경찰 직접 지휘·감독 방안의 핵심으로 ‘경찰국’에 준하는 경찰 관련 조직의 신설과 경찰청에 대한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새정부 출범 후 4차례의 행안부 산하 자문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거쳐 속전속결로 마련된 방안이다.

이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인사 검증을 하고 경찰청과 직접 협의해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던 것이 관례였다면, 새 정부에서는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는 경찰청의 법적 지위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을 통제하는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경찰국’이 운영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권의 입김이 강화되고 인사 등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검사들과 달리 경찰은 정권의 인사권에 훨씬 더 취약한 조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과거보다 훨씬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아닌 행정부의 직접 통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과거 경찰청은 1991년 경찰법 개정으로 치안본부에서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대신 경찰위라는 합의제 기구를 만들어 경찰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경찰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등 외부에서도 인사권을 지렛대로 삼은 정권이 수사와 관련해서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이웅혁 건대 경찰학과 교수는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총경급 이상 700여명의 경찰간부들은 행안부 장관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될 것”이라며 “총경이 되고자 하는 전국의 경정 3000여명 역시 경찰서장과 경찰청장이라는 조직 내 정상적 인사라인 대신 다른 경로를 찾는데 온 힘을 다하리라 예상되며, 경찰청장은 결국 자연스럽게 식물청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이 장관의 발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강화 등) 논의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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